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직장을 가지면서 집에서 독립하여 자기 자신만의 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원룸의 형태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월세의 보증금이 어느 한 순간 내것이 아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당권설정을 미리 알아보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그 건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주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만약 건물이 경매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TEP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을 하여 해당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에 접속합니다.
STEP 2. 부동산 열람하기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한다면 발급을 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STEP 3. 약간의 수수료
직접 건물을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 나타난 건물을 클릭하여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700원)가 필요합니다. 발급의 경우 1000원으로 열람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등기열람을 통해 건물에 저당권설정이 없거나 금액이 낮은 경우라면 그나마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없다고해서 안심하지말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 저당권이 설정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이 외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건물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주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주인이 아니라면 대리인인지, 대리인이라면 명의자와 전화를 통해 적법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
Q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에 임대차에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발생하는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후에 발생한 저당권보다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을 가지기는 하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4500만원이내의 보증금이라면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있는 도장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B. 확정일자는 직접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건물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을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또는 설마 나한테 그런일이 생길까하는 마음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로 가는 조금의 노력만 하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대체로 2~3백만원의 소액 보증금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후회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