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기자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을 보호하자 - 임대차보증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설정 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직장을 가지면서 집에서 독립하여 자기 자신만의 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원룸의 형태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월세의 보증금이 어느 한 순간 내것이 아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당권설정을 미리 알아보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그 건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주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만약 건물이 경매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TEP 1. 대법원.. 이전 1 다음